경상북도가 6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학교 밖 청소년 2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만9세~24세의 초·중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했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과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재난지원금은 6일부터 29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시·군 담당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검증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중 계좌로 입금한다.
지원금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사본이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 관리 증명서 중 1가지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를 개정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근거해 지난 9월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29만5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경제적인 도움과 지역사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미등록한 청소년을 발굴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