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받는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조성은씨가 손준성 검사의 고발장 전달이 수사기관을 통해 입증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씨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했다"며 "'손준성 보냄'의 고발장 송부 대화록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확인하시면 (대화)방 폭파(삭제)' 부분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총선 직전인 4월 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범여권 정치인 3명, 언론사 관계자 7명 등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씨는 "손준성 검사 등이 해당 날짜에 대화로 자료를 송부한 것은 전부 디지털 포렌식, 진본 확인을 마쳤기 때문에 위 대화가 지난해 4월 3~8일 기록인 것은 '주장'이 아니라 입증된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의 입증 절차를 거친 내용이 정치 공방으로 없는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야당과 윤석열 캠프는 사법 체계를 우습게 만들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사실관계나 이후 해당 범죄사실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증거들을 수차례 제공했다. 이 외의 허위 또는 억지 주장(이필형 씨 등 성명불상자 동석) 등에는 제가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온 조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지난 8월 식사 자리에 홍준표 캠프의 조직본부장을 맡은 이필형씨가 동석했다는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조씨는 그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올마이티미디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현재 직원이 없고 임원들과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상태에서 (임금체불) 보도가 이뤄졌는데, 기 종료된 근로관계에 있는 직원들에 임금 등 지급을 당연히 전부 마쳤다. 허위 보도다.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저는 올해 준비하고 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앱 서비스의 글로벌 버전 론칭을 준비하고 있어 해외 진출 등 여러 일정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의도로 (저에 대한) 출국금지에 온 힘을 쏟는 지 이해가 안 간다. 본인들의 증거를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조성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내릴 것" 등을 촉구했었다.
이날 조씨는 "공무집행과 관련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 모든 고발 행위 자체가 공익신고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행위기 때문에 이 또한 대응해 법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