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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농어업인 수당 협약식'.
 1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열린 "농어업인 수당 협약식".
ⓒ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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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농어업인들이 내년부터 '수당'을 받는다. 경남도와 18개 시군, 농어민단체들은 '2022년부터 농어업인 수당'에 합의했다.

12일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과 18개 시군, 농어업인단체가 '협약 체결'을 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진수 (사)한국농업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오우동 (사)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연합회장, 김성만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의장, 김태경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회장, 강경두 (사)한국수산경영인 경남도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의회에서 지난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가 제정된 이후, 경남도·시군과 농어민단체는 지원대상, 금액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농어민수당 지원대상은 경남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21만 3000명과 공동경영주 7만 7000명 등 총 29만 명이다.

지원금액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에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가 함께 등록된 농어가는 연 60만 원이며, 연간 총 870억 원 규모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경남도 40%, 각 시·군이 60%를 분담하며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경남도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이달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형 농어업인수당은 공동경영주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농어업인수당은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되므로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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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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