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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특정인 특별채용'(아래 특채)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던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도 퇴직자를 사실상 특정해 채용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우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규정한대로 퇴직자 재채용 선발방식을 적용했다"라며 "이것이 내용상 특채인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오마이뉴스>는 18일 감사원이 지난 2015년 8월에 국회에 보고했던 '지방자치단체 감사책임자에 감사원 퇴직자 임용 및 감사원 재취업 현황' 문서를 입수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감사원 직원 23명이 사직서를 내고 지자체 감사책임자로 자리를 옮겼다. 이 가운데 2015년 7월 당시 지자체에 계속 근무한 사람은 8명이었고, 임기만료자는 15명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 15명 가운데 10명인 66.7%를 감사원 직원으로 재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서에서 감사원은 재채용 방식과 관련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에 따라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 후 복귀한 직원을 원직급으로 감사원에 재임용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2015년 8월 국회에 보낸 퇴직자 재채용 현황.
감사원이 2015년 8월 국회에 보낸 퇴직자 재채용 현황. ⓒ 감사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1항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재채용된 감사원 퇴직 공무원은 필기시험을 면제받았거나, 시험 자체를 면제받았다. 퇴직자를 재채용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채용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내용상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특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재채용 방식에 대해 2015년 당시에도 국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 전해철 의원은 "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것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나, 실질적으로 감사원 재직자가 임용되고 다시 감사원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2년 후 도로 돌아오는 '감사원 불사조' http://omn.kr/facu)

감사원은 올해 4월 서울시교육청 특정사안감사 보고서에서 "특정인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란다"고 교육부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했다. 수사기관 고발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교육지키기공동대책위의 강욱천 집행위원장은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건은 특정인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면접 등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이것과 감사원의 퇴직공무원 재채용 방식 중 어느 것이 더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우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1항에 따라 감사원을 퇴직한 공무원을 적법하게 재채용한 것"이라면서 "이 채용과정에서 시험 면제 여부 등 채용방식에 대해서는 인사 관련이기 때문에 답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퇴직자에 대한 시험면제 채용 방식이 내용상 특정인을 지정한 특채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판단은 법을 만든 인사혁신처에서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감사원#조희연#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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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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