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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주시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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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남 진주에서 '목욕탕', '회사', '가족모임' 등과 관련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한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지침을 어긴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경남 전체의 절반을 넘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와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3월 28일 기준)는 경남 전체 82건에 602명이었다.

이 가운데 진주시가 45건에 333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이 가운데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한 3월에도 12건이나 적발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지난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핵심 방역 수칙으로 적용돼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또 진주시는 다중이용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경남 전체 180건 중 진주가 44건(2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단속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적발 사유를 보면,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대부분 시민들이 도박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현장 적발은 39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친목모임'도 여러 건 있었다.

다중이용시설의 위반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가장 많았고, '수용 인원 초과', '모임·행사 금지' 위반도 있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00만 원, 개인별로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진주시는 "경중에 따라 고발돼 형사 입건되는 것은 물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고 했다.

진주시는 2020년 12월부터 공무원 1200여 명을 투입한 '방역수칙 종합점검단'을 운영해 음식점 6900여곳, 종교시설 500여곳을 비롯한 1만 2000여곳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적발 지도한 사례는 5300여건이었다.

진주시는 "지역 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자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핵심 방역수칙 위반과 5인 이상 모임이 계속됨에 따라 방역정책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제보와 경찰의 협조를 토대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자율 방역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계속 전개하고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3월 중순부터 발생한 '진주 목욕탕' 관련 전체 확진자는 243명이고, '진주 회사' 관련은 26명이다.

#진주시#코로나19#5인이상사적모임#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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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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