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국방부에 이어 또다시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실종된 직후 북방한계선(NLL)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해양경찰의 예측 결과를 군 당국이 확인하고도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원인철 합참의장은 이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해양경찰이 작성한 '실종자 수색결과(1일차) 및 수색 계획(2일차)' 공문을 근거로 군 당국이 A씨가 실종된 다음날인 지난 9월 22일 해수에 따른 표류 예측 지점을 담은 해경의 공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A씨 실종 시점이 9월 21일 오전 8시라면 22일 오후 2시께는 NLL 인근 5~6km 떨어진 곳에 표류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이것을 보면 북측으로 단순 표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만약 22일 오후 2시에 이쪽도 수색구역 포함됐으면 월북이든 표류든 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해경과 군 당국이 A씨 실종 초기부터 표류 예측 결과를 토대로 NLL과 가까운 소연평도 북서쪽까지 수색 구역을 확대했다면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발견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은 "A씨 실종사실이 해군에 전파되고 (해경의) 수색계획이 확인된 후 해군에서 소연평도 북서쪽 해역을 탐색했다"면서 "NLL 하단 200m까지도 해수유동 예측시스템에 따라 탐색을 다 했다"고 반박했다.

원 의장은 'A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질문에 "자세한 말씀은 어렵지만 다양한 첩보를 통해 정보화하고 그때까진 그렇게 확인한 것"이라며 "지금도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감청 등을 통해 확보한 특수정보(SI) 가운데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지만,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 의장은 'A씨의 시신이 40분간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영상을 봤느냐'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질문에 "사진으로 찍힌 것만 봤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원 의장은 "시신소각 영상은 아니고 불빛을 관측한 영상인데 영상은 못 봤고 사진을 봤다"고 재차 설명했다.

합참 정보본부장도 "의장이 답변한 수준으로 저도 확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방위#국방위 국정감사#원인철 합참의장#공무원 사살 사건#SI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