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김진일(더불어민주당, 하남1) 경기도의회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면으로 대체된 5분 발언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에게 퀵 서비스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노동 환경에서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노동 조건 역시 열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에서 플랫폼 노동의 대표적인 직종 중 퀵서비스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소개했다.
소비자가 물건을 보내기 위해 퀵 서비스 업체에 연락해 요금 4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으나 퀵 서비스 업체는 2만 5천 원으로 일단 콜 프로그램에 띄우고 퀵 서비스 노동자에게 호출하는 사례이다.
소비자는 퀵 서비스 노동자에게 요금 4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업체는 2만5천 원에서 일정 수수료 약 20%를 떼고 퀵 서비스 기사에게 2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본 수수료에서 소위 칼질을 통한 '백마진'을 남기는 업계 관행은 결국 소비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건당 수수료나 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퀵 서비스 노동자가 이런 부당한 관행을 알면서도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해 노동 강도를 더욱 높인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밖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미가입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 ▲장시간 노동과 위험을 감수한 노동 제공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노동인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일 의원은 "위험과 책임만 떠안고 성과 분배에서 소외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 실태 파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