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목사가 고발됐다.
대구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목사에게 예배를 금지하도록 한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사 한 명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목사는 광화문집회에 참가자들을 직접 인솔하고 지난 23일 2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에 대해 예배금지 요청을 했지만 이를 어긴 교회 11곳에 대해서도 오는 9월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대구시는 "이들 교회에 대해 행정명령 기간 중 집회금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만약 집회 개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가 26일까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일부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파악한 광화문 집회 참가자 1670여 명 가운데 전날인 24일까지 모두 1115명이 검사를 마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1065명이 음성이었다. 또 47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집회 참석자 중 10명은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등 협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광화문 대책반은 이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 조속히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끝까지 거부할 경우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1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검진에서 일가족 4명 등 모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까지 대구시 총 확진자 수는 지역감염 6917명과 해외유입 66명 등 모두 6983명이다.
경북에서는 해외입국 사례로 경주에 거주하는 카자흐스탄 국적 10대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진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역감염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