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밀입국 사건과 관련 중국인 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이로써 태안해경 수사대는 지난 4월, 5월, 6월 잇달아 발생한 태안밀입국 사건의 용의자 19명 중 14명을 검거했다.
1일 오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 2명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 수사대는 지난 6월 29일 전남 목포에서 용의자 중국인 왕아무개(30)씨 등 2명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이들을 태안해경으로 압송, 태안 밀입국 사건의 용의자임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태안해경은 나머지 5명에 대한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에 검거된 왕아무개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 체류했으며 또 다른 검거자 왕아무개씨와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후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