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태안군이 원북면 앞바다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간 허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앞서가세로 태안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 간 허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골재협회 대전세종충남지회는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에 위치한 7.30㎢ 면적의 4개 광구(이곡지적 122호,143호,144호,145호)에서 골재 310만㎥를 1년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가 군수는 허가 이유로 ▲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침체 회복을 위해 방역물품 및 장비구입과 각종 생활안정자금·농어민 수당지원 등에 87억 원의 예산 집행 ▲ 중앙정부 보통교부세의 시·군 공통 감축으로 인한 80억 원 감액 등을 거론했다.
"이로 인해 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가 군수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1년 간 허가해주고 자주재원(172억 원)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태안군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가 군수가 그동안 각종 자리에서 "해사 채취를 허가하면 어족자원 고갈 등 해양 생태계 파괴가 우려 된다"며 불허했던 입장을 스스로 번복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바다골재채취로 인한 해저지형변화, 저서생태계 피해, 어류산란장 파괴 등 미래세대에게 해양자원을 물려주기 위해 그동안 바다골재채취를 중단해 온 태안군의 4년간의 행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처사라는 문제의식이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복군 이후 30년 동안 허가한 바다모래채취량은 1억 1008백만㎥, 약 2억60만톤으로 20t 덤프트럭 약 1300만대 분량이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결정은 대조기(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에 밀물이 가장 높은 시기) 때 학암포 앞바다에 나타난 장안사퇴의 이국적 풍경을 생태관광 상품으로 부각시키려고 했던 군 행정 기조와 상반된 결정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 해수욕장 모래 유실로 인해 천혜의 모래해변이 자갈해변으로 변한 점 ▲ 꽂지연안정비 사업을 위해 평택항 준설모래를 사용한 것 등을 사례로 든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만약 막대한 양의 모래채취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진다면, 20km 떨어진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의 점박이 물범 쉼터인 풀등의 모래 유실은 누가 책임 질 것이며, 15km 떨어진 소근만의 바지락 어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리란 보장은 누가 또 할 것인가"라고 태안군을 압박했다.
끝으로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태안군은 지금이라도 바다자원을 통한 해양생태계 훼손을 방지해 해양환경 및 자연경관의 가치를 높이고, 청정태안의 이미지를 드높여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양생태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데 일관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권경숙 사무국장은 "천혜의 생태자원을 자랑하는 태안군이 겉으로는 청정태안, 생태관광을 부르짖으면서 어류산랑장 훼손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자초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꾀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이제라도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취소하고, 바다자원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