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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교향악단
강남교향악단 ⓒ 강남문화재단
 
지난 4일 공공운수노조 강남교향악단지회(지회장 이지석, 이하 노조)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및 사측 교섭위원들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조는 "강남문화재단이 지난 8개월간 교섭해 합의한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조인식을 앞두고 사용자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영진이 잠정합의를 백지화시켰다"며 사측 관계자들을 교섭해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조인식을 앞두고 날짜를 조율하던 중 상임이사의 병가를 이유로 조인식을 미루던 재단이 상임이사가 복귀한 후 단체협약 최종 검토안이라며 누더기로 만든 협약서를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지석 지회장은 "교섭을 시작한 4월부터 8월까지 상임이사 자리는 공석이었고 본부장이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 대표로 활동했다"며 "이후 상임이사가 선출돼 노조는 상임이사를 교섭 대표로 하라고 했지만 재단은 이를 거절했다, 이 때문에 본부장과 계속 교섭을 진행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 사이 신의칙을 저버리고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교섭권도 없는 상임이사가 자신의 입맛대로 합의서를 수정 요구한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재단 측은 단체협약 합의안 총 131개 조항 중 절반 넘는 75개 조항을 삭제나 수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강남교향악단은 1997년 강남구 자체 구립오케스트라로 창단되어 2009년 강남문화재단 출범 이후 재단소속으로 이관됐다. 단원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2월 25일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 측은 "재단의 비전문적인 방만운영으로 공연의 횟수가 줄어들고 10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같은 재단 직원들과 복지에서 차별(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받아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와 재단은 지난 4월부터 16차례 교섭을 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조인식을 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재단은 "단협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더라도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강남교향악단#강남문화재단#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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