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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고사장' 등 행사에서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ㄱ씨와 입후보예정자 ㄴ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2020년 1월 초순경 개최된 산악회 행사에서 각각 5만원과 7만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고사장 행사 2곳에 각각 5만원, 10만원의 현금을 찬조한 혐의다.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정당관계자 ㄷ씨를 22일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ㄷ씨는 2020년 1월 초순경 정당행사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13명에게 총 69만 5000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최근 국회의원 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부행위 관련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위법행위 정황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경우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강력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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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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