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지난 8월 30일 안양예술공원 삼성산 일대 불법시설물을 철거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삼성산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시설물의 설치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임시거처나 기도장소로 사용하는 움막 등의 불법시설물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이날 철거한 불법시설물은 움막 등 총 14개다. 안양시 만안구청 직원 40여 명이 철거반원과 함께 작업을 진행했다. 안양시는 불법시설물 등이 다시 설치되지 않도록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