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한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영양사에게 교장실까지 음식을 담은 식판을 가져오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인뉴스>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적발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교장이 "학교 영양사에게 배식식판을 교장실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한 후 사적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장은 조사 당시 '출장에 다녀와 학교에 늦게 올 것 같으니 식판을 교장실로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교육청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이 교장은 교육공무 직원들과의 간담회 실시를 이유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만원을 허위로 결재 처리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해당 교장에 대해 감봉처분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하지만 갑질을 한 해당교장이 아직 이 학교에 남아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에서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된다는 공문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교장에 대한 인사조치에는 절차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충북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전화로 공모 교장 지원자라며 '본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 청탁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