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입항 사건과 관련된 육·해군 부대를 방문하겠다는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의 요청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3일 "한국당 북한선박 입항 관련 진상조사단 부대 방문의 건이 제한됨을 회신한다"는 입장을 팩스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한국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 진입 귀순 사건과 관련, 삼척항 경계를 담당하는 해군 1함대 사령부와 육군 23사단을 방문하겠다며 국방부에 협조 요청을 했다.
국방부는 회신에서 "지난 20일부터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해 육군 23사단과 해군 1함대사령부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 당의 진상조사단이 현장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면, 성어기 경계작전 강화지침에 따라 임무수행 중인 장병들의 군사대비태세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만, "차후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방문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해 드릴 수 있음을 정중히 협조드린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부터 군형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법률 검토 후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11시 당초 계획대로 강원도 삼척의 해군 1함대를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