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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중부경찰서.
창원중부경찰서. ⓒ 윤성효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전세금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했던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5월 17일 창원중부경찰서는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주범 공인중개사 ㄱ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혐의로 5월 16일 김해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창원시 소재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60명으로부터 70억원 상당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최초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ㄱ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요청하고, 지난해 8월 공범인 ㄴ씨를 체포해 구속시켰다.

도주한 주범 ㄱ씨는 지난해 10월 12일 필리핀 내 한국대사관에 자진출국을 신청했고, 심사결과를 기다리던 중 올해 2월 26일 필리핀 현지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ㄱ씨는 필리핀에서 자진출국 절차 과정을 거쳐 이날 김해공항으로 송환된 것이다. 자진출국 제도는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이 한국 대사관에 자진신고 후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한국으로 출국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와 피해금의 사용처, 도주 후 필리핀 현지에서 행적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창원중부경찰서#필리핀#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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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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