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6일 오후 4시 3분]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최대 쟁점인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재명 지사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말해,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이재명 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달 25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지사직 상실 형량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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