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허하게 선고 공판을 받겠습니다."
'운명의 날'을 맞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표정은 담담했다.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던 이재명 지사에게 한 지지자가 "힘 내세요"라고 외치자, 이 지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그러나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지사는 다시 굳은 표정을 지었다. '선고 공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굳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지사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과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지사직 상실 형량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모두 20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양측이 법정으로 부른 증인만 55명에 달했다.
만약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다만 1심에서 도지사 직 상실형을 받더라도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진 않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직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