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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9일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을 방문한 유가족대책위원회(자료사진)
지난해 11월 29일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청주지검 제천지청을 방문한 유가족대책위원회(자료사진) ⓒ 제천인터넷뉴스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이 검찰의 소방지휘부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6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제천 참사 유족들이 이모 전 제천소방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매우 급박한 상황에서 이들이 했던 조치가 돌아보면 최선의 조치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기록 등으로 볼 때 업무상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천화재 참사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당국의 늑장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소방지휘관에 대해 인명 구조 지연의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유족들은 대전고검에 재심을 요구하며 항고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유족들은 항고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해 12월 31일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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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천인터넷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제천화재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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