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의 집에 호별 방문해 음료 등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가 적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해지역 ㄱ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입후보예정자 ㄴ씨를 1월 1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ㄴ씨는 지난 2018년 12월 중순경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조합원 24명의 집과 농장을 방문하여 그 중 17명에게 총 42만원 상당의 비타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35조 제1항, 제38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의 고질적 병폐인 기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여 기부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