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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월 18일 경남지방경찰청은 마산중부경찰서가 창원에 사는 ㄱ(70)씨를 살인미수 협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여성 ㄴ(49)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었다. ㄱ씨는 지난 12월 15일 오전 창원에 있는 피해자의 매장에 흉기를 소지하고 찾아갔다.

ㄱ씨는 매장에서 ㄴ씨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이 만류했다.

경찰은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했다. ㄱ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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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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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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