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은 '36개월·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8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정부 단일안을 설명할 것"이라면서 "대체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교도소) 합숙근무로 정리됐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1안)·27개월(2안), 복무기관은 교정시설 단일화(1안)·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2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복무기간이 1안 36개월로 정해진 것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 등 타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6개월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때 검토됐던 소방서 복무는 대체복무의 다른 형태인 의무소방원(23개월 근무)과 업무가 중복되고, 복무기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단일화된 이유는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이제까지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55개 시민단체는 국방부 안에 대해 징벌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복무 기간이 길고, 교도소에서만 근무시키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