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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사가 6월 20일 12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며 그 외 8개의 기타 요구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6월 20일 12차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노조는 "조합원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며 그 외 8개의 기타 요구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 현대차노조

회사측과의 임금협상 난항으로 최근 쟁위행위를 결의하고 통과시킨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를 내놓고 회사 측이 전폭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노조는 "사회 양극화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8년 하후상박 연대임금 정책을 채택해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법의 위반이 목표가 아니라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약자보호 정신을 준수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즉, 금속산별노조 사업장 중 현대차와 기아차 등 대기업의 임금인상 요구율(5.4% 11만6276원)을 나머지 사업장 7.4%(14만6746원)보다 2.1%(3만470원) 낮출 테니 이를 중소부품업체와 비정규직노동자 임금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재)하도급 발주시 원도급과 동일한 노무비 및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공고 및 계약조항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 회사 측은 이 요구에 대해 "민법상 사적자치 원칙 및 도급계약의 본질과 어긋나며, 불법파견 오해 가능성, 공정거래법 상 경영간섭 금지 규정 위배 소지 등이 있다"며 "업체 임률 보장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아 도입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신 "부품협력사와의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상징적 문구만을 주장했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후상박 연대임금의 구체적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하기휴가 전 타결이 어렵다"면서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혀 또다른 불씨로 떠올랐다.

현대차노조가 '사회양극화 해소 특별요구'를 내놓은 이유는

현대차노조는 그동안 거의 매년 임금협상에 실패해 파업을 진행하면서 '귀족노조'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현 집행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간 현대차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해 왔고 급기야 올해 임금협상에서 대공장노동자들뿐 아니라 중소기업,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올려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임금격차 해소를 이루자는 취지로 이번 특별 요구를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현대차노조 하부영 지부장은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올리고, 중소납품업체노동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지만 사측은 민법의 사적자치권 침해와 공정거래법 위반하는 부당경영간섭을 들며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노조에서 확인한 결과, 도급업자와 수급업자간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특별 요구는 회사측이 주장하는 사적자치권(계약자유의 원칙) 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납품업체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노임단가)가 삭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구일 뿐,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사례로 철도공사가 지난 6월 27일 자회사 위탁노동자들에게 하도급 대금에서 정규직보다 추가 인상하고, 정규직 인건비의 8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것을 들었다.


#현대차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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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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