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혁민 전 진에어 대표이사의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권 전 대표가 정비본부장 시절 중대결함 항공기를 비행에 투입시켰다는 혐의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발표했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지난달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9월 19일, 인천에서 출발한 보잉-777항공기 LJ641편 기장이 괌에 도착한 후 엔진을 정지시키려고 했으나 왼쪽 엔진(1번 엔진)이 꺼지지 않았다"라며 "계속해서 엔진이 꺼지지 않는 중대결함의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권 대표는 이를 단순 지시계통 결함으로 조작해 해당 비행기를 LJ642편에 투입해 출발시켰다"라고 폭로했다(관련 기사:
조양호 측근 진에어 대표, '중대결함' 비행기 띄웠나).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권 전 대표의 목소리("아 XX 나 머리 아파, 자꾸 이야기하지 마")가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비행 강행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당시 진에어는 "정비교범 및 제작사(보잉사) 지침에 의한 점검을 진행했으며 엔진 시운전 결과 결함 해소가 확인되어 준비됐던 대체편은 취소하고 정상 운항했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권 전 대표는 지난 19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한항공직원연대의 폭로가 나온 후 27일, 대표직에 오른 후 41일 만이었다. 앞서 진에어 대표를 맡고 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최근 '대한항공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달 10일 진에어 대표직에서 물러났는데, 권 전 대표는 그 자리를 물려받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위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한다"며 진에어에 총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 실제 정비사항과 무관한 단순 지시계통 결함으로 정비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운항(18억 원에서 50%를 가중해 27억 원) ▲ 항공기 결함조치 과정에서 제작사의 고장탐구매뉴얼에 따른 절차 중 일부만 수행해 운항(18억 원에서 50%를 가중에 27억 원) ▲ 표준운항절차 중 기장의 외부점검 미수행(6억 원) 등 세 가지 이유가 과징금 부과의 이유다.
또 국토교통부는 당시 조종사와 정비사에게도 각각 30일, 60일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