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요원)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이 대폭 개선되어 6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집행을 한다고 밝혔다.

노동지청은 "개편된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빠른 노동시장 진입과 장기근속 지원을, 중소기업에는 우수인재를 채용하면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과 금액 등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