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공직자가 아니던 2016년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간담회를 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한 번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종합 보고를 받은 뒤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송 비서관과 관련한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관련해 신고경위·조사과정 및 처리 등을 알린 뒤 "송 비서관은 당시로서는 특별한 직함이 없었다"라며 "당시엔 공직자가 아니어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앞서 김경수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고, 자진해서 민정수석실 쪽에 알린 뒤 조사를 받았다. 민정수석실은 지난 4월 20일과 4월 26일, 두 차례 대면조사를 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일종의 '내사 종결'을 했다"라고 한다.
"송 비서관은 당시 문 후보의 열혈 지지자들을 만나 일상적·통상적인 지지 활동을 얘기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불법적 댓글 등은 상의하지도 않았고 시연을 본 적도 없으며, 단지 만났을 때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 사이 많이 공유해달라'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있다고 한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또 송 비서관이 현재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아무개(49·구속기소)씨와 텔레그램을 통해 정세분석 글 등을 주고받았으나, 대선 뒤엔 연락이 끊겼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대선 이전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포털 댓글을 불법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서실장, '내사종결' 수준으로 봐 대통령에 보고 안해... 특검, 필요하면 응할 것"
김 대변인은 또 이와 관련해 "비서실장은 4월 말 이 사실을 알았으나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나름의 당시 판단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사안이 불거지기 전까지 문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민정 쪽이 4월 26일 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했다" "임 비서실장은 민정의 내사 종결 수준이라고 생각했고, 비슷한 취지로 대통령에게 특별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이다.
200만 원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직함이 없던 송 비서관은 당시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경공모' 회원들이 사례비라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 100만 원씩 2회 총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라며 "(민정수석식은) 간담회할 때 (사례비의) 통상적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대변인에 따르면, 송 비서관의 자진 신고를 받은 민정수석실 측은 "대선 시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쪽 캠프 누구라도 만나는 게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봤고, (송씨가 당시) 김경수 의원을 (경공모 쪽에) 만나게 해준 것도 통상적 활동 하나로 판단했다"라고 한다.
김 대변인은 이로 인한 추가 인사 조치는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특검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알렸다. 그는 "특검이 통과된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할 것이고, 조사를 한다면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월 당시 송 비서관이 동행한 자리에서 '드루킹' 김아무개씨와 김경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은 지난 4월 이를 송 비서관으로부터 들은 뒤 조사를 벌였지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