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확정 판결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전북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새누리당 경선에 대비해 지인들로부터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월 21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이 이대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6.13 지방선거에서 제천.단양지역 재선거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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