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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국 안양시장 예비후보
 이정국 안양시장 예비후보
ⓒ 이정국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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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아래 공관위)가 안양시장 공천을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당에 '전략 공천'을 요청하자, 예비후보들이 모두 재심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공관위는 지난 19일 안양시를 중앙당에 전략공천 지역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예비후보 간 고소와 비리 의혹 제기 등으로 경선이 혼탁해져 판단을 중앙당으로 넘겼다는 추측이 안양 정가에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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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의 재심사 요구 사항은 전략공천을 하지 말고 예비후보 중에서 안양시장 후보를 결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후보는, 최대호 전 안양시장과 이정국 전 동안을 지역위원장, 임채호 전 경기도의원, 김삼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 등 총 4명이다.

특히 이정국 후보는 공관위의 전략공천 요청이 '당헌 위반'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민주 당헌상 전략공천 선거구 선정은 전략공천위원회 권한이지 공관위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관위가, 권한 밖에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당헌 제 101조(전략공천 위원회는 전략 선거구<후보자 포함>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 대표에게 보고 한다)를 제시했다.

이어 이 후보는 "중앙당에 전략공천을 요청하게 된 배경과 기존 예비후보자들을 공천 배제하게 된 사유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공관위원장은 이에 대해 24일 오후 기자와 통화에서 "맞는 말이다. 전략공천 지역 선정에 대한 권한은 시·도당 공관위에 없다. 중앙당 전략공천위원회 권한이다. 그래서 중앙당에 전략공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정국 후보는 기자와 통화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요청한 것 자체가 권한 밖에 있는 권한 행사다. 전략 지역 요청을 하려면 애초에 후보자 공모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공모해서 심사비 300만 원까지 받은 뒤에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것은 당헌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공관위는 전략 지역으로 요청할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 후보는 "당헌상 공관위 권한은 경선을 붙이거나 단수후보 추천을 하는, 딱 두 가지"라며 그 근거로 당헌 제102조의 2항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당헌 제102조에는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 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 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후보는 "(심사비)3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7년 된 주택청약 저축을 눈물을 머금고 해약했는데, 이런 돈 받았으면 어떤 결정이든 내려야지"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민주당#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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