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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재영입 1호는 송도 특혜의혹 내부고발자 정대유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 영입을 발표하고 있다.
안철수 인재영입 1호는 송도 특혜의혹 내부고발자 정대유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송도국제도시 개발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 영입을 발표하고 있다. ⓒ 남소연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송도 6ㆍ8공구 1조원 배임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정 전 차장이 주장하는 송도 6ㆍ8공구 배임 의혹 사건은 지난 2015년 1월 송도 개발 사업 조정 때 시(=인천경제청)가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토지 약 10만 2800평을 평당 300만원인 3100억원에 넘긴 일이다.

바른미래당과 통합하기 전 국민의당 인천시당(이수봉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시가 SLC에 매각한 송도 6.8공구의 감정가액이 약 1조 2000억원(평당 1200만원)에 해당한다며, 민선4~6기 전ㆍ현직 인천시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3월 8일 인천지검 형사6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차장은 30일 "무혐의 처분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라며 "바른미래당과 저는 즉각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과 정 전 차장은 검찰이 항고를 기각하거나 무혐의 처분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배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인천발전연구원이 작성한 이익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들이 공개한 자료는 '인천발전연구원'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어 작성한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분석 보고서'다. 보고서를 보면 인천발전연구원은 송도 6ㆍ8공구의 개발이익을 약 947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를 토대로 바른미래당과 정 전 차장은 "개발이익 1조원의 실체를 입증해주는 결정적인 자료다"라며 "송도 토착비리 의혹의 규모가 1조원 대라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선6기 때 송도 6.8공구의 매매가격이 평당 810만원 이었다. SLC는 10만 3000평을 평당 300만원에 공급받았기 때문에 땅값에서만 최소한 5250억원 이익이 발생한다. 또 아파트 개발로 4670억원 이익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땅값 시세차액과 개발이익을 포함해 1조원 규모의 개발이익이 SLC에게 돌아갔다는 설명이다.

바른미래당과 정 전 차장은 SLC의 외투법인 자격요건도 문제 삼았다. SLC의 지분 중 외국인투자 비율이 10%가 안 되기 때문에 외투법인 자격이 안 되고, 경제자유구역법상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시가 외투법인 자격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과 정대유 전 차장은 "지금이라도 SLC의 사업자 지위를 박탈하고 사업권을 회수한다면 인천시는 빼앗긴 1조원을 얼마든지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체정은 인천발전연구원 보고서가 SLC와 협상을 위한 연구과제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15년 1월 사업조정 때 내부수익율 15%를 초과한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SLC는 모든 사업 완료 후 정산을 주장했고, 시는 제대로 된 환수를 위해 블록별 정산을 주장했다. 그래서 협상을 위해 연구과제를 외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 결과 대략적인 금액이 추산됐다.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SLC와 정산 방식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다. 다만 협상이 진행 중이라 금액을 밝히진 않았던 것뿐"이라며 "대략적인 추산 금액이지 그게 개발 이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바른미래당과 정 전 차장이 금액 또한 잘못 계산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땅값 차액 5250억원에 아파트개발이익 4670억원을 더해 1조원 이라고 했다. 그러나 땅값은 이미 개발비용에 포함 된 금액이니 이중 계산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투법인 자격논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경제자유구역에서 혜택을 받는 외투법인의 자격 요건은 10%다. 외투법 규칙을 보면 계약할 당시 외국인투자비율이 10%면 이후 지분율에 변화가 생겨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안철수 영입1호#정대유#인천경제청#송도 6,8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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