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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4월 4일 오후 2시 창원노동회관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한 토론회를 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노동시간 적용, 대법판결을 앞두고 있는 휴일중복할증수당 폐지, 탄력근로시간제 관련 부칙조항 삽입 등의 내용이 오히려 현행법보다 후퇴한 명백한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노동계 배제'라는 태도와 입장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번 근기법 개정에 담긴 의미와 향후 우리 경제와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정부와 노동운동에 남겨진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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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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