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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특검이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9월 항소심을 시작한 이래 90일 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구형하기 전 논고문에서 "(이 사건은)삼성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 제공한 정경유착 전형"이라며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국가를 지배해온 재벌 권력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 바라고 있다. 건강한 시장경제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 첫 발걸음이 될 것 기대하며 최종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이재용#삼성#12년#결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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