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결선 투표 당일에 지지를 호소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회장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김 회장은 재판이 끝난후 법원을 떠나는 모습을 취재 중인 기자에게 반말로 "니 마음대로 찍어라"며 재판 판결에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냈으며, 김 회장 수행원들은 기자의 팔을 잡아 당기며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