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파견됐던 현직 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농단을 방조한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 전 수석의 2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주진우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출석했다. 그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으로 파견돼 우 전 수석과 2014년 5월까지 함께 근무했다.
주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이 CJ그룹에 불이익을 주려고 했던 정황을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영화 <광해>,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 E&M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 전 수석의 지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CJ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으며 재직 동안 민정수석실이 공정위 관계자를 불러 특정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고발 여부를 면담한 건 이게 유일하다"고 말했다.
주 부장검사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신영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을 불러, CGV와 불공정 행위의 공범으로 고발하라는 취지로 혼을 내듯이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전체회의에서 CJ E&M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 나자 주 부장검사는 당시 우 전 수석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주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으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권을 챙기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는 K스포츠클럽의 현장 점검을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대통령 지시라고 하면서 K스포츠클럽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1차 점검을 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한 번 더 챙기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K스포츠클럽은 문체부가 운영하던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개편해 민간법인에 운영권을 넘기려던 사업이다.
앞서 우 전 수석 또한 지난 9월 11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교문수석실 조사를 신뢰 못 하겠다.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라는 취지로 지시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