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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교체에 불복해 전 주민대표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7월 20일 강남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전(前)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박아무개씨 등 5명이 제기한 '강남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구의회 의결 취소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강남구는 수년간의 심각한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강남구자원회수시설의 새로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공개모집'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주민대표를 선정하고, 절차에 따라 강남구 구의회 의결 및 서울시장의 위촉을 받아 지금의 새로운 주민협의체를 구성했다.

이에 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5명은 강남구의회 의결을 취소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에 소를 제기했었다.

각하는 소송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구는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구의 행정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받고 새롭게 선출된 주민협의체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강남구, 쓰레기 반입거부로 발생한 손해액 책임 물을 것

강남구는 "수년간 간접선거에 의거 선출된 위원 다수가 10년 이상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각장 시설을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운영해 심각한 폐해가 2~3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다"면서 "새로운 주민협의체 구성 이후 강남구쓰레기 반입이 정상화되고, 쓰레기 반입시간이 24시로 원상회복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원석 청소행정과장은 "신규 주민협의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해 구의 오랜 노력으로 구성된 합법적 단체임에도 기존 주민협의체의 억지소송과 주민선동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이번 판결을 전환점으로 신규 협의체가 주민을 위해 순수한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비리 협의체에 동조해 현 주민지원협의체와 강남구에 반대 민원을 제기하던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도 우호적으로 인식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 8개월간 쓰레기 반입 거부사태를 겪으면서 전량 수도권 매립지으로 반입함에 따라 매립지 조성 분담금 23억 원과 대행업체 장거리 운송비 12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해 총 3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만큼 주동자들에게 손해액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강남구#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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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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