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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시끄러워 못살겠다" 태안군 지도 단속 뒷짐

 방음벽 설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분진과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태안읍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현장.
 방음벽 설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분진과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태안읍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현장.
ⓒ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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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에서 발주한 태안읍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 현장이 극심한 공사 소음을 발생시켜 일부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등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심지어 이 현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도 방음벽 등 소음·진동 방지시설도  갖추지 않고 수개월째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 태안군은 지도 단속에 뒷짐만 지고 있다.

태안읍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는 공덕사에서 한주아파트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태안읍의 교통량 분산을 목적으로 태안군에서 발주해 지성건설과 진양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3일 취재 결과 이 현장은 천공기와 브레이카를 이용해 암석을 천공·소할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공사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중간층 뒷편 복도로 들어서자 작업중 발생되는 천공기와 브레이카의 굉음이 아파트 복도로 울려퍼지며 심각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암석 천공과 소할 과정에서 미세한 돌가루가 비산되고 있지만 기본적이 살수시설 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는 등 현장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0조 3항 관련)별표 8에는 주거지역 등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을 주간(오전 7시~오후 6시)기준 6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3일 취재진에게 이 현장 시공사 관계자가 이전에 측정한 생활소음이 최대 68㏈로 측정됐다고 말해 소음 규제기준인 65㏈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태안군 발주 공사인 관계로 '봐주기 식 감독'을 하는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진행상 암석 천공과 소할 작업이 7월 말경 종료돼야 하는데 현장 여건상 9월초부터 다시 브레이카 작업 등을 실시하게 됐다"며 "남은 공사기간 최대한 공사장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감독 부서인 태안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이전부터 공사장 소음공해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현재 무진동 공법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음이 발생되는 것 같다"며 "향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방음벽 미설치 등 지적된 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하겠다"며 "추후 소음공해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안군#공사장 소음#주민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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