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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보류된 부영그룹(이하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안이 오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재상정 소식이 전해지자 인천녹색연합은 19일 성명을 내서 "토양환경오염 조사를 선행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시간이 경과해 재작성해야 한다"며 부결을 주장했다.

송도테마파크 개발 사업은 부영이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일원(53만 8600㎡=약 16만 3000평)에 아파트를 짓고, 동춘동 911번지 일원(49만 9575㎡=약 15만 2000평)에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가 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대신, 부영은 테마파크를 조성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을 먼저 허용할 경우 사회 환원이 흐지부지될 수 있기 때문에 테마파크를 먼저 개발한 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돼있다.

부영은 7200억원을 투자해 테마파크(40%)와 인천항이 콘셉트인 워터파크(13%), 문화ㆍ휴양시설인 퍼블릭파크(12%)로 구성한 도시공원형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지난 4월 밝혔다.

테마파크에는 인천 팔미도 등대 형상을 한 높이 150m 규모의 세계 최대 전망대인 슈퍼자이로타워를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뒤 사업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 5월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는 사업계획 변경안 심의를 보류했다. 부영이 테마파크 놀이시설과 호텔 등을 축소하고, 지하주차장을 모두 지상으로 옮김으로써 지상주차장이 과다하게 설정돼 사회환원 시설인 테마파크 규모가 축소됐고, 아울러 지하에 매립돼있는 폐기물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 송도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안이 시 도시계획위에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보류 결정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상정되는 셈이다.

하지만 다시 상정될 변경안에 지난달 심의 보류 사유였던 지상주차장 과다에 대한 재검토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하 매립폐기물 대책 또한 거의 반영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인천녹색연합이 '부결'을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6월 심의 때 지적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매립폐기물 정밀조사 결과와 처리계획이 포함돼있지 않고, 교육환경평가 계획도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에 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6조를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한다. 여기서 교육환경은 '학생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한 학교와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고 명시돼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송도테마파크 사업이 비록 2008년 추진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단됐다가 다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동춘1구역 개발 사업을 비롯해 동춘2구역ㆍ송도신도시 등 주변 교육환경을 고려하면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해야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토양오염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오는 26일로 예정된 심의에서도 지하 매립폐기물 대책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도테마파크 부지는 과거 비위생 매립장이었다.

부영에 앞서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대우자동차판매(주)가 2008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송도테마파크 전체 부지(49만 9575㎡) 중 폐기물이 매립된 면적은 약 25만 5200㎡이다. 깊이는 최대 1.5m로, 총35만 2833㎥에 달하는 폐기물이 매립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녹색연합은 "폐기물관리법 2조에 따라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해 사업장생활계폐기물ㆍ사업장일반폐기물ㆍ지정폐기물ㆍ건설폐기물로 각각 선별해 처리해야한다. 그런데 30년 이상 경과해 분리ㆍ선별이 쉽지 않다.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가 선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녹색연합은 부영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 32조를 보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협의하게 돼있다.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경우 2008년 8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완료 후 2008년 11월 3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당시 사업시행자였던 대우자동차판매(주)가 2010년 4월 워크아웃(=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중단됐다. 2015년 말 부영으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됐다.

도시계획위원들이 이를 사업 중단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연장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이 사업은 2010년 4월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한 뒤 "또한 도시계획위원들은 지난 심의 때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변경안을 부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송도테마파크#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부영#인천시#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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