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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바라는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1만원보다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더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바라는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1만원보다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더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 윤종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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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알바노조, 민주노총, 민중의꿈,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공동으로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소상공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참석한 중소상인들은 "최임1만 원 인상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전경련 및 보수언론의 주장은 사실왜곡"이라며 "중소기업청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인건비보다 대형유통업체 및 대기업온라인업체와의 경쟁, 원재료비 상승, 수요감소 등이 중소상인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특히 "카드수수료와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 등을 안정화시키고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는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각종 갑질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를 촉진해 결과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경제단체들은 영세상인들을 볼모로 최임 인상을 반대하지 말고 대기업들의 횡포를 방지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제도개선

이들이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는 제도 개선 우선 대상은 '최저임금법 제4조'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를 개정해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을 '가구 생계비'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 위촉하는 공익위원의 위촉절차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 9명 전원을 정부가 추천하도록 되는 있는 현행 관련조항을 개정해 최소한 과반 이상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나머지 위원을 노사 당사자 혹은 노사정이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담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도관 운영,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지급 후 대위원 행사 등 제도보완,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제재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도 8개 부분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부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1% 카드 수수료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재벌대기업 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출점 규제, ▲대리점/프렌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근절 등이다.

덧붙이는 글 | 뉴스행동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저임금1만원#소상공인#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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