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 25일 오후 2시 37분]문재인 대통령이 공식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비 등을 사비로 쓰기로 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5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며 "앞으로 공식행사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식대의 경우 손님 접대 등 공사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래도 주거비는 안 드니 감사하지 않냐"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의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하는데, 가족 생활비는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취임 후 현재까지 공식회의 외에 식사한 비용은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총무비서관은 또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에서 53억 원을 절감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로는 모두 161억 원이 편성됐으며 이 중 126억 원(5월 현재)이 남은 상태다.
이 비서관은 이어 "이와 함께 내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올해보다 31% 축소(50억 원)하겠다"라며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년도 예산안에 111억 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의 2018년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9% 축소되는데, 이는 이 총무비서관이 밝힌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축소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전체 예산을 축소 요구하면서도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2017년 대비 5.1% 증액 요구하여 대통령비서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