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울산시교육감이 학교시설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3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월 전국 시, 도 교육청 관급공사 비리를 수사하던 중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간부 등으로부터 김 교육감의 뇌물수수 정황을 잡고 지난 13일부터 소환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학교시설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3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로 지난 17일 김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1일 서울북구지방법원 영장실질 심사 후 구속이 결정됐다.
사건에 연루된 교육청 직원과 공사업자,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등 7명은 이미 구속됐다.
이에 앞서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 때 선거 인쇄물과 플레카드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에 신고하고 선거비용 2620만 원을 과다 보전 받은 혐의로 2015년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후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한편 김 교육감의 구속수감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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