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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상임위 조례안 결국 폐지 태안군의회가 지난 2년간 군민들과 갈등을 겪어오던 상임위원회 조례안을 결국 폐지했다. 사진은 31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용희 군의장이 상임위 폐지를 골자로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 태안군의회, 상임위 조례안 결국 폐지 태안군의회가 지난 2년간 군민들과 갈등을 겪어오던 상임위원회 조례안을 결국 폐지했다. 사진은 31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용희 군의장이 상임위 폐지를 골자로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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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3항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의회가 군민들과 갈등을 겪어오던 상임위원회를 결국 폐지했다. 지난 2015년 4월 14일 상임위 조례안이 개정된 지 꼭 2년 만이다. 또한, 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가 운영 중단을 선언한 지난 2016년 1월 이후 14개월 만이다.(관련 기사 : 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운영 중단... 갈등 봉합되나)

태안군의회는 상임위원회 조례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31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차윤선 의원은 지난달 31일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조항이 현재 위원회 운영실정과 부합되지 않아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앞서 태안군의회는 지난 22일 군의회와 태안군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 예고한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서 "조례 제1130호(2015년 4월 14일)로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되었으나 일부 조항은 운영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조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기존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정의에 포함되어 있던 '의회상임위원회 및 의회특별위원회'가 삭제되고 '위원회'로만 명시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존 제4조 설치 조항이 삭제됐으며, 제2장에 명시했던 상임위원회의 정수, 직무와 소관, 상임위원, 상임위원장 등의 조항을 통째로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태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태안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명시돼 있던 상임위원회 문구를 전부 삭제하는 안을 부칙에 명시하며 상임위원회 조례안을 완전히 폐지했다.

대표 발의한 조혁 의원은 31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의회로서는 직무유기다"라며 "불필요한 조례를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태안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조례안 폐지를 위한 활동을 벌였던 '태안군의회 불합리 조례 폐지 촉구 군민회'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군민회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군민회는 의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하는 바이며, 이번을 계기로 군의회가 군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심부름꾼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서 "모든 것은 태안군민들의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하나로 뭉쳐 군민의 뜻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5천여 명이 청구서를 제출했고, 그것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태안군 지방자치의 발전적인 사례가 됐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장 큰 의미는 시민단체와 사회단체 등 다양한 각계각층의 태안군민들이 의정에 관심을 갖고 다 함께 이룬 결과여서 더욱 뜻깊으며, 대단히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군민회는 군정과 의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태안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상임위 조례폐지 운동을 벌여왔던 '태안군의회 불합리 조례 폐지 촉구 군민회'는 지난 2015년 7월 9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태안군의회가 상임위 조례안 폐지를 선포한 이달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태안군의회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을 비롯해 서명운동을 벌이며 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군민회는 ▲군의회 부의장이 의회운영위, 총무위 등 2개 위원회에 소속되는 등 의원 수 부족으로 부의장을 포함한 겹치기 운영의 모순을 비롯해 ▲유례없이 상임위원장 3명 모두 초선으로 경험이 부족한 점 ▲64만 원 업무추진비 및 상임위 운영 위한 출장비, 운영비 등 예산 낭비 ▲같은 내용 두 번 준비해야 하는 군청 직원들의 행정 낭비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상임위에는 들어갈 수 없는데도 위원 수가 부족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모순 ▲상임위당 3~4명의 위원들이기에 훨씬 접근하기 쉬운 대외 로비와 이권 개입 ▲한 명의 위원만 빠져도 정족수가 모자라 상임위를 열 수 없는 모순 등을 이유로 들며 상임위 폐지를 줄곧 외쳐왔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합니다.



#태안군의회#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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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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