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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탄핵심판 선고 특별 생방송>'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탄핵심판 선고 특별 생방송
■ 채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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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아래는 10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 오마이뉴스

<탄핵심판 선고 특별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3시간 정도 뒤에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선고 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역사적인 자리를 스까요정 김경진 의원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앞마당에서 스까요정과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지하철로 출근했는데요. 지하철이 매우 혼잡했습니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올라오는 길이 전부 통제가 돼 있더군요. 신분 확인이 안 되면 올 수가 없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낙 많은 사람이 올 것으로 예상되다보니까, 경찰이 오늘 갑호비상령을 종일 내리고 경계 근무를 한다더라고요. 내일 상황에 따라서 을호비상령, 차츰 상황에 따라서 순간순간 대응을 한다는 기조인 것 같고요. 소리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탄핵 반대 모임에서 아침부터 마이크 대놓고 녹음테이프를 틀어 대고 있는 모양이에요. 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성분 분석해보면 올라오는 것과 내려오는 게 똑같아요."

-탄핵을 기각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학의 힘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선용 되어야 합니다."

-(웃음) 저희가 오늘 이 부스를 SBS, 알자지라 그리고 오마이TV. 부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큰일이 있을 때는 언론사들이 사전에 저희가 어제 새벽부터 와서 좋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의원님도 각국의 관심을 받고 계시다고요. 인터뷰가 엄청 많으시다면서요.
"제가 오늘 인터뷰가 10개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냥 오는 대로 잡았으면 15개는 됐을 텐데, 마지막 다섯 개는 순서대로 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중에 스웨덴 국립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세계 각국의 방송들에서 다 인터뷰해달라고 얘기가 와서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방송국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한국 상황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탄핵 국면이 아니라, 촛불 집회가 가져온 장중한 역사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민들이 전부 다 국내 방송을 틀고 있든, 오마이TV에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중동 같은 분쟁이 있는 장소마다 찾아가는 김영미 분쟁전문 기자 있잖습니까. 그분이 제 페이스북 친구 거든요. 그분이 아침에 글을 올렸습니다. 취재 때문에 파키스탄에 갔는데, 탄핵 결과가 하도 궁금해서 취재고 뭐고 포기하고 이것만 보고 있답니다."

-저희가 어제 통계를 내보니까요. 전 세계 492개국에서 오마이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전 세계 492개국이 넘는 곳에 계신 해외동포들께서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이 시계가 정확히 한반도에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특별한 아침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제가 새벽 3시 20분쯤 눈을 떴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생각이 국민 모두가 지난 6개월 동안 마음 앓이 심했고, 고생 많이 했다. 다들 분노와 화, 불안, 과연 저게 맞았을까 하는 궁금증들이 마음속에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드디어 결말을 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잠시 혼란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과거의 잘못을 보고 그 잘못을 단죄하는데 우리 에너지와 정신을 쓴다는 것은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지만, 이게 일상화되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잘못된 대통령, 권력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 낭비가 없어지고, 제대로 된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오전 11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벌써 이번 주가 20주예요. 말이 20주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촛불 들고 광장을 지켰다는 것이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아닌가 싶고요. 이것에 대해 전 세계 사회학자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선고가 짧으면 30분, 길면 한 시간 정도 절차로 진행된다고 전해집니다. 전반적으로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어쨌든 공무원 출근 시간은 아홉 시입니다. 재판관님들이 8시 47분부터 도착하기 시작해서 9시 3분까지 출근하실 것이다. 오늘 또 교통편이 막히기 때문에 3분 정도는 드려야 합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각자 방안에서 차 한 잔씩 하시고, 9시 20분쯤 평의실에 모일 거다. 그다음에 헌법 연구관들이 크게 보면 헌법 위반 유형 5가지가 있잖습니까? 각각의 유형에 대해 인용, 기각 각각 정리된 문건들을 하나씩 가져올 것이다. 그러면 10개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평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쟁점부터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설명하고, 인용·기각 손을 들라고 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했냐는 문제입니다. 헌법 66조 2항, 69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 손을 들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각각 다섯 개를 다 합니다. 그 다섯 개 중에 하나라도 인용 6표가 되면, 최종 결론은 인용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11시에 탄핵 법정으로 근엄하게 들어오셔서."

-그럼 9시 20분부터 11시까지 그럼 평결 절차가 상당히 긴 거네요?
"다섯 개 사유니까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사유 설명, 찬성으로 보는 근거 설명, 반대로 보는 근거의 개략적인 설명, 또 거기에 대해서 찬반 투표하면 하나에 대해 최소한 20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다섯 개 하면 그것만 해도 한 시간이니까, 9시 20분부터 시작하면 빨라야 10시 20분."

-10시 30분에 발 빠른 기자들이 입수해서 기사를 쓸까요?
"입수 못 한다고 봐야죠. 헌법 연구관들도 평의 하는 자리에는 아마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자료까지만 배포하고."

-철두철미한 정보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덟 분만 딱 알고, 헌법 연구관들도 배석하지 않는군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리 여덟이 결정한다. 아,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그러면 11시에 딱 들어오시는 거죠? 11시에 들어오셔서 재판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께서 '2016헌나1호에 대해서 선고하겠습니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원래 통상적으로는 주문을 먼저 읽는데,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아주 중요한 법률 조항의 위헌 결정 때도 그랬고,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읽었어요. 이유 설명을 할 때도 다섯 개 중에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라도 인용하면 인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항목이라도 찬성 숫자가 몇 명이라고 설명하는 순간 이미 결론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각각의 사유에 대해 이런 찬성과 소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해줍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 한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지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이 이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헌법 공부 좀 시키자. 그래서 메모를 좀 해서 전 국민들이 헌법적 가치, 이 재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공부를 한 시간 시키고, 마지막으로 정답. (웃음) 의원님 결론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8:0입니다. 크게 보면 다섯 개 항목 아닙니까? 비선 조직 인정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 위반. 뇌물 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아주 분명한 것은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반은 8:0으로 인용.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8:0으로 인용. 뇌물 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은 8:0으로 인용."

-뇌물죄가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도 안 했잖아요.
"정확히는 우리가 언론 보도 등에서 뇌물죄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실은 미르나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모금한 것이 검찰에서는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의율을 했고, 특검에서는 그걸 뇌물로 의율하면서 이재용이 최순실, 정유라에게 말 사주고 돈 준 것을 별도의 뇌물로 추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뇌물이냐, 아니냐가 본질적인 핵심은 아니에요. 그게 뇌물이든 직권 남용이든 간에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고, 이 범죄 행위의 정도가 헌정을 파괴할 정도로 중대한 행위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정도로 중차대한 헌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관점이에요. 헌법재판에서는 뇌물죄냐 아니냐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 행위로 인한 헌정파괴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국민에게 대통령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켜 줄 만한 헌법적인 신뢰가 중대하게 깨졌느냐가 핵심입니다."

-형사 재판 형식을 준용하긴 하지만 형사 재판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파면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징계 재판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뇌물죄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 안 났잖느냐'고 하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뇌물이든 아니든 관심도 없어요. 그런 돈이 오고 갔느냐는 사실관계가 하나 인정되는 게 핵심이고, 이게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국민들이 대통령의 헌정 질서 수호와 직무에 관련해서 헌법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세 가지는 8:0.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좀 지켜봐야겠어요. 쟁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실관계 자체가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까지 했고, 어디까지 안 했느냐. 우리도 대통령이 뭘 안 했다는 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가는 아무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검찰도 안 나오고, 특검도 안 나오고, 얘기도 아직 정확히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관계입증이 얼마만큼 됐느냐는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 이론상으로 봤을 때 대통령 대리인단 얘기처럼 '모든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반문이 나름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희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때는 이건 워낙 큰 사고고 대통령이 이 사고에 대해서 그날 대처했던 자세와 그 전후해서 김장수 실장 등의 청와대에서 보였던 입장. '청와대는 국가 안전사고에 관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고 주장했던 입장. 세 번째는 세월호 조사 특위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출범이나 조사 작용을 방해했던 일련의 과정. 이걸 총괄해서 봤을 때 규범적으로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 규범 위반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헌법상의 파면 사유가 되느냐는 것은 아직 정립된 게 없어요. 앞에 세 가지는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거고, 이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잖아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그럼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헌정 파괴 행위가 있고, 대국민의 대통령에 대한 헌정 수호자로서의 책무에 관한 신뢰의 상실이 있다고 볼 것이냐는 정도를 사례가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새롭게 기준을 정해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모입니다. 세계일보의 언론 자유 침해.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은 국회 청문회와 헌재에 나가서 청와대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세계일보 경영진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분명히 증언했어요. 그게 사실로 거의 보이지만,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피해자인 세계일보 경영진들이 딴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압박받은 적 없다.'"

-그 당시 경영진은 조한규 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실제 자본주들이 '우리는 협박 받은 바 없어.' (함께 웃음)"

-왜 그분들은 딴 얘기를 할까요?
"간혹 이럴 수는 있어요. 범죄 피해자들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도 피해 안 입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후환이 두렵기 때문일 수도 있고. 가령 정권은 바뀌지만, 국세청은 영원할 수도 있어요. (함께 웃음) 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아직도 3년 몇 개월이 남아 있어요. 이분들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고 탄원서에 서명을 60분이나 하셨어요. 동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계일보 배후의 실제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협박 받은 바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닌 쪽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요."

-이것은 쟁점은 형성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판결 내리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네. 그래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 위반은 8:0.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8:0. 각종 형사 범죄의 위반 8:0. 언론 자유의 침해 물음표. 생명권 보호 위반 세모."

-그럼 총 다섯 개 쟁점 중에 세 가지가 8:0이면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8:0. 하나라도 8:0이면 8:0인 거예요."

-많은 시민분께서 '떨린다. 제발 8:0으로 끝나기를 바란다. 이 상황에도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이게 법치국가냐'는 의견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어떤 사유로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기각을 한다면, '세계일보는 입증이 안 됐다. 실소유자 측에서 아니라고 한다.' 생명권 보호 위반은 '안 했다는 건데 안 했다는 것만 가지고 헌정 파괴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대로 무능했지만 헌법 위반은 아니다.' 제가 확실하다고 얘기한 비선 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위배와 권한 남용, 형사 범죄의 위반 부분은 아니라고 판결 낸다면, '그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맞다. 그런데 이건 개인으로서의 범죄 행위이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는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9급 공무원과 사무관, 장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오천 만 국민의 투표를 거쳐서 뽑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헌법 자체가 '재임 기간 중에 형사 소추를 면제해 준다'는 등 특권을 두고 있고, 거기에 비춘다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일반 행정공무원 징계법 상의 파면과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 대통령 파면은 탄핵 심판 제도라는 별도의 제도를 두고 있고, 공무원 징계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범법 행위와 다르게 국가의 헌정 질서의 근간을 해칠 정도의 중대한 범법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때 이론을 정립해 놓은 게 있어요."

-상식적인 판단으로 도대체 몇 명이 구속이 됐습니까? 현직 장관도 구속이 됐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는데, 이게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를 째려보지 마십시오. 가정법으로 물어보시길래 제가 지금 대통령 측을 위해서 답변을 해드린 건데, 이러다 전 국민의 미움을... (웃음)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대통령 측 입장까지도 반영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가령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돈을 받아먹도록 했다. 불법적으로 모금을 했다. CJ 이미경 회장을 물러나게 했다. 그런 건 과거 대통령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유사 사례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는 파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이 청와대 보좌관이나 자문관 임명 안 하고 대통령이 상의하는 사람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럼 비선 조직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파면 사유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건은 비선 조직에서 거의 습관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업무와 청와대 공문서가 그대로 흘러갔고, 비선 조직이 장관이든 수석이든 많은 인사 청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선 조직이 돈을 챙겼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그 비선 조직이 돈을 챙기도록 이재용 씨를 만나서 옆구리까지 찔렀어요.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게 단순히 하나하나의 사유가 아닙니다.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최순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최순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직 수행이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이 하나로는 부족하다, 중대하지 않다는 식으로 쳐낼 수가 어려운 상태예요. 최순실하고 연결돼서 비선 조직도 있고, 비선 조직에 국정을 상당 정도 위임해버렸고, 그 사람의 이익에 부합해서 돈을 삼성에서 주도록 얘기했고, 거기서 한복도 대고, 거기서 준 빌로밀로 가방도 끝까지 외교적 결례까지 감안하며 들고 다니고. 이걸 종합하면 전체로서 헌정 파괴의 정도가 국민이 봤을 때 이 사람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임에 상실된 단계에 이른 거예요."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을 안 한 걸로.
"증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기존에 검찰에서 미르나 K-스포츠 관련된 부분에 내사가 있었을 때 거기 조사에 진술 조서가 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떤 경위로 정유라 말 관련해 지원하게 됐는지 흐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문이 참고 자료로 들어간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게 뇌물죄냐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돈이 순실이와 유라네한테 흘러갔고, 그게 대통령과 연관이 있고, 그게 헌법적 위반 행위가 된다면, 이게 국민들의 신뢰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면 아웃인 거예요."

-너무 명쾌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오전 8시 10분 현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출근하신 것으로. 9시 3분이 아니고 8시 10분에 전원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럼 평결도 8시 45분부터는 시작하지 않을까."

-이미 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침에 최종 투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은 내부적으로 각자 토론을 10여 차례 하면서 하나하나의 쟁점에 대해 최소한 이 얘기는 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어느 쪽인지 결심을 했냐' 이것까지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토론을 하면서 표정이나 물어보고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서로 간에 어느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11시 이후 아마도 정오 무렵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언론들이 마치 5:5의 양상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나온 리얼미터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76.9%, 사실상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에 엄청 시끄럽게 녹음테이프를 틀어대고 있는 탄기국(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쪽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병력이 최대한 배치되어 있고, 갑호비상령이 발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세요?
"첫째는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대통령이나 자유한국당 분들에 대해서 부질없을지도 모르지만 희망을 개인적으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발표가 나면 대통령께서 '승복하겠다'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탄기국 쪽 사람들 자제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되면 전날 정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침묵이었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입장이 나오겠죠. 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웃음) 지금 김경진 의원님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울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대통령 어떤 입장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인들은 승복하자는 입장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이 불복 투쟁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각자 언어유희 일 수밖에 없는 게 불복 투쟁을 한다면 뭘로 합니까? 기껏 해봐야 말하는 것밖에. 사실 진짜 헌정 질서 파괴적인 행동이라는 건 경찰과 군을 동원하는 상황인데, 그건 지금 민도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경찰이나 군이 동원되는 순간 전 국민이 길거리로 나오게 되어있어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끝까지 자기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한 수사에 불과하고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난 6개월간 수고한 국민께 한 말씀하시죠.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부터는 차분한 마음으로 앞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던 국내 문제, 외교 문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저희 국회와 국민들이 합심해서 좋은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김경진#장윤선#탄핵 인용#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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