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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박경준 이효석 기자 = '3월 13일 이전 선고'의 필요성을 공언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 증인 5명을 부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2일 직후를 기점으로 변론을 마무리 짓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가는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이 힘을 얻게 됐다.

헌재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서 이날 불출석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또 이진동 TV조선 부장과 최철 전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에 대한 대통령 측 추가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12차 탄핵심판 주재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12차 탄핵심판 주재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여러 기록이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으로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신문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어 채택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진동은 직접적 탄핵소추 사유 관련 증인이 아니며, 최철 역시 그를 통해 최순실에게 유출된 문건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주요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이달 1일 최씨와 안 전 수석 등 15명을 추가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이 중 8명을 채택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대통령 측이 심리 지연작전을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실제 출석을 피하자 이날 헌재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추가 증인도 받지 않으며 심리지연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기각 결정에도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녹음파일을 직접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검증 기일'도 추가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현재 이달 22일까지 잡혀 있는 변론 일정이 추가로 지정되고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에 박 대통령 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3월 초 선고' 일정이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헌법재판소#탄핵심판#증인채택#심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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