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는 7일, 경주시 주민 등 2166명이 낸 '월성 1호기 계속운전허가 무효확인 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2015년 4월 한 달 동안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하고, 2천여만 원의 소송비용을 모금한 후 32명의 국민소송대리인단(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 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단장 최병모 변호사')을 구성했다. 이후 2015년 10월부터 1년 4개월 동안 12회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등을 통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이날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원고인들은 대리인들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촉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그간 행정부 중심으로 일방적 운영을 해 온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전력공급적 측면을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을 소흘히 한 점에 대해서 정부의 전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법부가 국민소송 원고인의 적격 여부를 80킬로미터 이내로 인정한 부분은 차후 '원자력발전소의 위해 구역은 80킬로미터'로 해석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나타난 일본정부의 대응이나 미국정부의 대응책을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판결 직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