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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새빛도시 1단계 1-1공구(198만 7224㎡)를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 대신 현물로 지급할 토지 공동주택용지 2필지를 정해 12월 1일 다시 사업자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이번이 세 번째다.

대행개발이란 1-1공구(198만 7224㎡)의 택지조성(=단지조성)공사를 민간건설사에 맡기고, 해당 공사비를 민간건설사의 공동주택(=아파트)용지 매입비에서 일부 상계하고 개발하는 방식이다. 대행개발사업자는 공사비를 제외한 땅값을 내고 택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건설하면 된다.

시와 공사는 사업자금이 부족해 택지조성 공사대금의 40~50%를 토지매입대금에서 변제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공고했다.

1-1공구 택지조성공사의 설계금액은 997억4030만 원(지급자재 216억8581만 원 포함)이다. 그리고 시와 공사가 내놓은 공동주택용지 AB16블록(8만 5211㎡)의 공급금액은 1853억 3393만원이며, AB15-1블록(6만 4401㎡)의 가격은 1442억 5824만 원이다.

AB16블록의 경우 용적률이 205%로 전용면적 60~85㎡ 1081세대와 85㎡초과 470세대를 합쳐 아파트 1551세대가 들어서게 계획돼 있고, AB15-1블록은 용적률 210%로 60~85㎡ 아파트 1288세대를 짓게 계획돼 있다.

시와 공사는 현물지급 대상 토지 매입신청서를 제출한 뒤, 예정가격 대비 88%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대행개발사업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와 공사는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난해 말 택지조성공사를 시작한 1-2공구(LH개발)의 공정률을 내년에 38%까지 끌어올리고, 또한 이번에 발주한 1-1공구도 속도를 내 검단새빛도시를 2023년에 준공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미국 발 '금리인상 우려' 악재, 수도권 마지막택지 '호재'

시는 입찰에 성공할 경우 지난해 말 LH(한국토지주태공사)가 먼저 착공한 1-2공구(57만평)과 함께 검단새빛도시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두 번 유찰된 적이 있어 확신은 불투명하다.

앞서 LH와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입찰을 공고했다. 그런데 LH만 입찰에 성공했고, 인천도시공사는 유찰 됐다.

LH 공사구간인 1-2공구(190만705㎡)의 대행개발 공동주택 토지매입가격은 1446억 원으로, 입찰 때 택지조성공사 예정가(623억 원)의 86.8%(541억 원)를 써낸 대방건설이 낙찰자로 선정 돼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인천도시공사는 올해 2월 다시 입찰을 공고했지만 또 무산됐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입찰공고를 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1차 입찰 때 '공동도급 지역업체 지분 10% 이상'을 의무화 했으나, 입찰에 실패한 뒤 올해 2차 입찰 땐 권고사항으로 바꿨다. 그러나 그 때도 실패한터라 이번 역시 낙관적인 게 아니다.

게다가 토지매입비를 택지조성공사비로 일부 변제하더라도 미국 발 금리인상을 우려해 건설업체들이 택지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선 금리추세와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 종료로 택지개발사업에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검단새빛도시가 '택지개발사업촉진법' 일몰제로 인해 수도권에서 마지막 남은 택지개발사업지구라는 점에서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단새빛도시#검단#인천도시공사#LH#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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