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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는 민 의원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는 민 의원의 모습. ⓒ 남소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정치권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어디까지인지를 규정하는 법안이 나올 예정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2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다음 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있어,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현행) 헌법 71조에는 대통령이 궐위, 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는) 법률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선이 일 수 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 정지는 무엇을 어디까지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는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 등 정부와 직접적 보고·지시 등을 할 수 없으며, 경호실·부속실 등과 관련된 최소한의 업무만을 유지하게 된다.

그는 "대통령의 급여·업무추진비 지급은 징계위에 회부된 공직자에 준하게 하면 된다"며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는 대통령 비서실도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을 듯하다. 따라서 국무조정실과 총리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또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경우에 관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 대법관·헌법재판관·국무위원 등의 임명 제청권, 해임 건의안에 대한 수용 및 외교관 아그레망 수여 등에 관한 부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통령 호위 무사' 역할을 해온 황교안 총리의 권력행사를 우회적으로 견제해야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민 의원은 "(이 체제를) 최대 몇 개월, 몇 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도 쟁점사항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판결을 못하면, 이론적으로는 대행 체제가 몇 년 씩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총리,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 등 권한 대행 전례들을 언급하며 "늘 입법 미비로 인해 논란이 됐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될 예정인 다음 주 초,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군산시)과 긴급토론회를 열고 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대통령 탄핵안#권한 대행#황교안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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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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