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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안상수 창원시장과 오규석 부산기장군수가 내놓은 대책과 입장이 관심을 끈다.

안 시장은 "법에 위축되지 않는 적극 행정 추진"을 당부했고, 오 군수는 내년 예산안에 "군수 업무 추진비 0원"이라고 했다. 안 시장과 오 군수의 대책과 입장이 공교롭게 같은 날인 10일 알려졌다.

안상수 "법 위촉되지 않는 적극 행정 추진 당부"

 안상수 창원시장.
안상수 창원시장. ⓒ 창원시청 홈페이지

새누리당 소속 안상수 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언급했고, 창원시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언 내용을 공개했다.

안 시장은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사회의 경제와 산업, 접대문화와 조직문화 등 사회 전반의 일대 변혁을 불러오고 있다"며 "4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광범위한 법 적용대상과 사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함 등으로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조금이라도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해석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외부인과의 식사뿐만 아니라 만남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기방어를 위해 민원인 접촉 기피현상이 나타나 사회적 소통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 안 시장은 "법의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마냥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법 테두리 내에서 짐을 벗을 수 있고 문화도 바꿀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전 부서장은 부서원들이 김영란법에 위축돼 대민업무처리나 시민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전 공직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와 제정 배경을 잘 헤아려 '더치페이' 문화가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 현상 등을 언급한 안 시장은 "가급적 외식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금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 직원들은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외식을 해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안상수 시장은 "시에서 월 2회 시행중인 '외식의 날'을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길 바란다"며 "김영란법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법 테두리 내에서 적극적으로 외식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규석 "군수 업무추진비 0원, 혁명 동참"

 오규석 기장군수.
오규석 기장군수. ⓒ 기장군청

무소속 오규석 군수는 내년 군수업무추진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기장군은 지난 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오 군수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시행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회의 결과를 10일 보도자료로 알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528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 내년도 군수업무추진비를 '0원'으로 삭감하고 그 금액으로 '대한민국청렴일번지기장 콜센터' 개설과 운영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오 군수는 "김영란법은 혁명이다. 이 혁명의 성공을 위해 내년도 군수업무추진비 전액을 삭감해 대한민국청렴일번지기장 콜센터 개소 및 운영에 쓰겠다"며 "군수복이 군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갑옷이듯 김영란법은 올바른 공직자에게 국민이 주는 갑옷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이라는 갑옷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라는 비바람과 칼바람을 막아줄 것이니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김영란법의 진정한 취지며 시대정신이다"며 "김영란법의 성공적인 안착이야말로 미래사회에 물려주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위대한 유산이다"고 덧붙였다.

기장군은 기획청렴실 감사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청렴일번지 기장 콜센터'를 운영하여 청렴 기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콜센터에는 김영란법 전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한편 김영란법 전담 요원을 두고 언제든지 김영란법 관련 민원 접수와 상담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 이전인 8월 29일부터 김영란법보다 더 강화된 청렴 실천을 위한 '기장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행동강령에 따르면, 기장군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사적 만남 등의 제한과 신고' 조항을 신설했다. 기장군은 '직무 관련자와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는 행위', '직무 관련자와 함께 일반주점과 유흥업소 등에 방문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만남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다.


#안상수#오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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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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