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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은경 기자 = 경찰이 고 백남기씨 시신에 대해 발부된 부검 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부분 공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경찰관과 변호사 등 외부 지역인사로 구성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부검 영장 가운데 집행 제한사유(조건)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유족과 투쟁본부가 협의를 위해 영장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번 부검 영장은 판사 이름·청구검사 이름·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첫 장과, 경찰이 작성한 청구 이유가 기재된 두 번째 장, 법원의 제한사유가 적힌 세 번째 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세 번째 장만 공개한다는 것이 경찰의 결정이다.

 고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
고 백남기 농민 장례식장 ⓒ 공동취재사진

경찰은 영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부분공개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6호에 따르면 수사 중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서는 당초 영장 부분공개가 결정된 이후 직접 투쟁본부를 찾아가려 했으나 투쟁본부는 경찰이 유족과 접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정일 변호사를 비롯한 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종로서를 방문해 경찰과 약 10분간 면담하고 부검 영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앞서 1·2차에 이은 3차 협조 공문을 투쟁본부 측에 전달했다. 공문 내용은 부검 협의를 위해 대표자를 선정하고 협의 일시·장소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으로 1·2차와 같다. 통보 시한은 12일로 이틀 늦춰졌다.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언론에 문자메시지 형태로 입장을 내 "경찰이 공개한 부분은 이미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내용"이라며 "결국 경찰이 한 일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이 영장 전문공개 요구를 거부하면서 언론에는 최대한 대화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며, 전문을 공개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경찰의 부검 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전문공개 여부를 재논의할 계획은 없으나 청구인인 유족 측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며 "유족 측이 계속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직접 방문하는 등 유족을 설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백남기 농민#영장 부분공개#부검 영장#경찰#백남기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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