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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19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학교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재단으로부터 보복성 파면을 당한 유영호 교감의 1인 시위 장면.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이 19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학교정상화'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재단으로부터 보복성 파면을 당한 유영호 교감의 1인 시위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파행을 겪고 있는 대전예지중고등학교 박아무개 전 교장을 전교조대전지부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대전지부(이하 대전지부)지정배 지부장은 25일 오전 박 전 교장에 대해 '강요 및 공갈', '횡령 및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장에 명시된 박 교장의 '범죄사실 및 위법성'은 대부분 지난 2월 17일 발표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예지재단 및 대전예지중고등학교 특별감사 결과 처분서'의 내용을 인용했다고 대전지부는 밝혔다(관련기사 : "시민여러분! 대전예지중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며 "마땅히 교육당국이 했어야 할 일을 전교조가 대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대전지부는 또 "검찰의 수사 결과 박 교장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해 현저한 부당행위를 상당수 밝혀놓고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 6월 23일 대전예지중·고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진정한 내용과 병합하여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진정서에는 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 누락된 박 교장이 위력을 이용하여 교사 금전 차용과 명절 떡값 상납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담겨있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대전시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대전예지중고 사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대전지부는 그동안 박 교장이 교육청의 특별감사결과 발표 이후 '학교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육청의 보조금 중단 발표 이후에는 학교 문을 걸어잠그고 '강제방학'을 선포해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늦깎이들의 배움터인 대전예지중고는 지난해부터 이사장 겸 교장이었던 박 교장의 이른바 '갑질행정'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파행을 겪고 있으면, 현재는 이사회가 내세운 새로운 교장이 학생 및 교직원들과 상의 없이 문을 걸어잠근 채 일방적으로 '방학'을 공고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예지중고#대전예지재단#전교조대전지부#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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