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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 지난 6월 9일 국회 의총 당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사진 앞)의 모습.
박선숙, 김수민 의원지난 6월 9일 국회 의총 당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사진 앞)의 모습. ⓒ 권우성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이어 왕주현 사무부총장(구속)과 공모해 3∼5월 사이 선거공보물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광고계약 관련 리베이트 2억1천620여만 원을 요구해 TF에 이를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아울러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 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 원을 챙기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TF 선거 홍보활동 대가로 1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고 박 의원과 왕 부총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과 24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왕 부총장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그를 구속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어 두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오도록 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검찰로 보내며,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법무부-대검찰청-일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이후 법원은 두 의원의 구인장을 발부해 두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선숙#김수민#국민의당#구속영장#리베이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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