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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옛 동양제철화학)가 지난달 12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세(법인세 약 3700억원) 징수 불복'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인천시를 상대로 한 '지방세(약 1700억원) 징수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OCI는 지난 2007년 인천 남구에 있는 인천공장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2008년 기업 분할로 DCRE를 설립해 인천공장 부지 147만 3121㎡ 등을 DCRE에 넘겼다.

남구는 이 기업 분할이 세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적격 분할이라며 지방세(=취·등록세) 524억원을 감면해줬다. 그러나 인천시는 나중에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지방세 651억원과 가산세 1076억원을 합해 총172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국세청 또한 적격 분할에 따른 법인세 '이연'(=적격 분할일 경우 세금 부과를 일정 기간 유예함) 대상이 아니라며 OCI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수익만큼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OCI와 DCRE는 각각 국세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서 모두 이겼다. 그리고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주심 성백현 부장판사)가 DCRE 관련 항소를 기각, 1심을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이로써 OCI와 DCRE는 모두 2심에서도 승소했다.

DCRE 쪽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회사 분할의 적법성이 입증돼 다행이다. 소모적 논쟁보다 인천 발전에 노력할 때이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인천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은 높다. 같은 사안으로 OCI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지난달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세청이 징수할 세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 이연 대상으로, 패소하더라도 이연 기간이 끝나면 징수하게 돼있어 부담이 없다. 이에 비해 인천시는 패소할 경우 DCRE가 기존에 납부한 세금 약 27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국세청 쪽의 변론을 맞고 있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국세청이 이미 상고한 만큼 인천시도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인천상의·인천경총, "시는 2심 재판 결과 수용해야"

하지만 인천경제계를 대표하는 인천상공회의소(이하 인천상의)와 인천경영자총협의회(인천경총)는 16일 'DCRE 지방세 과세 2심 판결에 대한 인천경제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인천시가 2심 재판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총은 "시의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는 인천지역 기업을 대하는 시의 정서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현 경제상황에서 지역 재도약과 시민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지방정부와 기업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DCRE의 모회사인 OCI가 수십 년간 지역 경제에 공헌했지만 지방세 소송 문제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은 물론 정상적 기업 활동마저 제약을 받았다"며 "이를 지켜본 지역 경제인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고, 기업 경영이 위축돼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2심 판결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경제계가 서로 협력하고 합심해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경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2심 판결 수용으로) 법적 종결에 대한 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폐석회처리 특혜에 도시개발 특혜도 이미 상당해

하지만 국세청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데다, 시가 지난 4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DCRE에 주택 5000세대 증가라는 파격적 혜택을 준 상황이라, 시가 2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시민사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는 지난 4월 용현·학익 1블록 개발계획 변경 때 세대수를 기존 8149세대에서 1만 3149세대로 5000세대 늘려줬다. 중·대형 공동주택(=아파트)을 중·소형으로 변경해주면서 3880세대를 늘려줬고, 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를 추가해 1120세대를 늘려줬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인구는 2만 2082명에서 3만 3530명으로 1만 1448명이나 늘었다. 주거용지 면적도 35만 6774㎡에서 54만 9897㎡로 무려 19만 3123㎡(54%) 늘었다.

반면,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그다지 달라지지 않아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사업자에게 혜택은 과도한 반면, 개발이익 환수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개발계획 변경 전엔 토지 10만 8037㎡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변경 후엔 토지 10만 123㎡와 개발예정구역 내 건물(2만 4700㎡)을 기부채납하기로 해,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조세 소송과 더불어 용현·학익 1블록 개발 사업에 걸린 최대 화두는 '폐석회 처리 시민협약' 이행이다. 인천시민사회는 사회적 합의로 OCI가 인천공장 폐석회를 수도권매립지로 가져가지 않고 공장 안에서 매립하는 것을 수용했다. 이 덕분에 OCI는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 침전지 하부 폐석회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고, 처리 주체 또한 명확하지 않다. 기업분할로 토지 소유자는 DCRE이지만, 폐석회 처리 의무는 OCI에 있고, OCI와 DCRE 사이에는 '상호 채무변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즉, 해당 부지 도시개발사업권은 DCRE에 있지만 DCRE는 해당 부지의 폐석회 처리 의무가 없고, OCI는 '시민협약서'상 폐석회 처리 의무자이지만 자기 땅이 아니니, 경제 상황을 핑계로 폐석회 처리 의무이행을 미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OCI#DCRE#국세청#인천시#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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